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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2일 오후 2시 진행된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의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등에 따라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한 건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을 기소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지만, 요청 당시엔 헌재는 특검이 공식 출범을 선언하지 않았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사유 대한 증거목록 등을 토대로 향후 변론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일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이중환(57)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권성동(새누리당)‧이춘석(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등 청구인이 직접 참석했고, 황정근(55)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대리인단 변호사 8명이 자리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2220014000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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