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2일 오후 2시 진행된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의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등에 따라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한 건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국회 탄핵사유 13건에 포괄적 반박 법률 대리인단도 공개…추후 보강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서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법리 대결에 나서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헌재에 답변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단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
진태야... 또속냐... 추가로 답장한 윤상현 카톡!
미방 靑朴대통령www.viewsnnews.com
좀전에 새누리당의원들 번호 풀렸었다고 함
뭔가 이상한데....;;
지금도 계속 수정하는 중!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논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담화에서 사과했고, 지난 4일 제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을 마지막 시한으로 통보한 대면조사에는 불응했다. 제3차 담화의 주요 관심사는 특검을 앞둔 탄핵 정국에서 퇴진 방법과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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